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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별기
건축법 9개 시설군 기준

상가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기재내용변경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19조·시행령 제14조 9개 시설군 기준(2026.2.27 시행)을 적용하며, 건축사 설계 의무·사용승인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
허가 대상
하위 → 상위 시설군 이동
📝
신고 대상
상위 → 하위 시설군 이동
📋
기재내용변경
동일 시설군 내 이동

🔄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별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 9개 시설군 기준 (2026.2.27 시행) ·  법령 원문 ↗

변경 전 용도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 용도
변경 후 용도 (예정) 변경하려는 용도
용도변경 면적 건축사·사용승인 기준
HOW TO USE

판별기 사용 방법

1
변경 전 용도 선택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현재 용도를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 용도가 기준입니다. 현황과 다를 경우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2
변경 후 용도 선택
변경하려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카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헬스장은 “운동시설(영업시설군)”,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합니다. 선택 시 해당 시설군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용도변경 면적 입력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입력합니다. 면적에 따라 건축사 설계 의무(500㎡ 이상)와 사용승인 여부(100㎡ 이상)가 결정됩니다.
4
결과 확인 및 인쇄
🔒 허가 / 📝 신고 / 📋 기재내용변경 중 하나로 판정되며, 시설군 이동 방향, 건축사 설계 의무, 사용승인 여부, 추가 확인사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결과는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판별기는 건축법 제19조·시행령 제14조 기준만 적용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허가·신고 외에 주차장·정화조·장애인편의시설·방화구획 등 건축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은 같은 7군이지만 기재내용변경이 아닌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 위락시설(유흥주점·무도장 등)은 주거·교육환경 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준 안내

9개 시설군 구조와 판정 원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모든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군 번호가 낮을수록 상위군이며, 하위 → 상위 이동은 허가, 상위 → 하위 이동은 신고, 동일 군 내 이동은 기재내용변경으로 처리합니다.
군 번호시설군명주요 포함 용도판정 방향
1군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세차장·폐차장 등↓이동 시 신고
2군산업 등 시설군운수시설·공장·창고·위험물·묘지·장례시설↑허가 / ↓신고
3군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허가 / ↓신고
4군문화집회시설군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허가 / ↓신고
5군영업시설군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고시원(다중생활시설)↑허가 / ↓신고
6군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야영장↑허가 / ↓신고
7군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페·음식점·학원·의원 등)↑허가 / ↓신고
8군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군사시설↑허가 / ↓신고
9군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온실 등)↑이동 시 허가
* 군 번호가 낮을수록 상위군. 동일 군 내 이동은 기재내용변경 신청으로 처리(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변경은 동일 7군이더라도 기재내용변경 불가 — 허가 또는 신고 필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용도변경 케이스
🔒 허가
사무실 → 카페·음식점

8군(주거업무시설군) → 7군(근린생활시설군). 번호가 낮아지는 방향 = 상위군으로 이동 = 허가 대상.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허가
카페 → 헬스장

7군(근린생활시설군) → 5군(영업시설군·운동시설). 번호가 낮아지는 방향 = 상위군으로 이동 = 허가 대상.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절차 불필요 (임의변경)
일반음식점 → 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7군 내·동일 호 간 이동.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변경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신고
창고 → 일반음식점

2군(산업 등 시설군) → 7군(근린생활시설군). 번호가 높아지는 방향 = 하위군으로 이동 = 신고 대상. 단, 구조·주차·정화조 등 건축기준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장 큰 차이는 처리 기간과 행정청의 검토 강도입니다. 신고는 접수 후 요건 미비가 없으면 수리(수리 간주 포함)되지만, 허가는 담당자가 건축기준·법령 적합 여부를 적극 심사합니다. 또한 허가 대상이면서 면적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의무가 발생하고, 100㎡ 이상이면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무단 용도변경(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음식점 영업신고 등)도 건축물대장 용도와 일치해야 수리됩니다. 먼저 현재 사용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건축물대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건축사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용도 모두 같은 7군(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므로 원칙상 기재내용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는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재내용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종과 제2종은 별표1에서 서로 다른 호에 속하므로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종→2종은 신고, 2종→1종은 허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절차이며,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법상 등록,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완비 확인, 위생검사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