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실무 계산기 · 무료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체크 계산기

상가 개업·용도변경·증축 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세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2026.1.2 시행)에 따라 용도·면적·층수·주차장 유무를 입력하면 의무 항목과 권장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설치의무 대상
의무 항목 + 권장 항목 체크리스트로 안내
ℹ️
의무 대상 아님
면적 기준 미달 시 자발적 설치 권장 안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체크 계산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 (2026.1.2 시행) ·  법령 원문 ↗

시설 정보 입력 별표1·별표2 기준
HOW TO USE

계산기 사용 방법

1
건축물 용도 선택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 또는 용도변경 후 예정 용도를 선택하세요. 선택 시 해당 용도의 의무 적용 면적 기준이 힌트로 표시됩니다.
2
바닥면적·층수·주차장·건축행위 입력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입력하고 설치 층수, 부설주차장 유무, 신축·증축·용도변경 여부를 선택합니다. 층수와 주차장 유무에 따라 승강기·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3
결과 확인
의무 면적 기준 이상이면 ✅ 의무 항목, ⭐ 권장 항목, ➖ 해당 없음으로 구분된 체크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기준 미달이면 자발적 설치 권장 안내가 제공됩니다.
4
결과 확인 및 인쇄
결과를 인쇄 또는 PDF 저장하여 건축사·구청 상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용도변경 시에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 계획이 허가·신고 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동일 건축물 내 복합 용도, 증축 전 기존 면적 합산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시 변경 후 용도의 편의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조적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설주관기관 승인을 통한 세부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청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 항목 의무가 적용됩니다.
  •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내

용도별 의무 적용 면적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 용도별로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가·창업 관련 주요 용도의 기준입니다.
시설 용도의무 기준주요 포함 업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규모도 일부 의무50㎡ 이상소매점·의원·제과점·약국·미용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500㎡ 이상목욕장별도 면적 기준 적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주 검색50㎡ 이상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노래연습장 등)300㎡ 이상공연장·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등별도 면적 기준 적용
문화 및 집회시설전 규모공연장·예식장·전시장·도서관 등
판매시설전 규모마트·백화점·쇼핑몰 등
의료시설전 규모종합병원·병원·격리병원 등
교육연구시설2,000㎡ 이상학교·학원(대형)·도서관 등
운동시설자주 검색500㎡ 이상헬스장·수영장·볼링장·체육관 등
업무시설500㎡ 이상사무소·오피스텔 등
숙박시설30실 이상관광숙박시설은 전 규모일반숙박시설(모텔·게스트하우스 등)은 객실 30실 이상; 호텔·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 무관 전체 대상
위락시설해당 없음설치 대상 아님유흥주점·무도장 등 위락시설은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공장·창고·위험물1,000㎡ 이상일반 공장·물류창고 등
노유자시설·수련시설전 규모어린이집·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기준 (2026.1.2 시행). 50㎡ 이상 30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접근로·주출입구·출입구(문) 등 핵심 3개 항목 의무, 나머지는 권장. 같은 용도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의무 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예: 제1종의 목욕장 500㎡, 제2종의 노래연습장 300㎡), 숙박시설은 면적이 아닌 객실 수(일반숙박 30실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락시설(유흥주점·무도장 등)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편의시설 항목 안내

🚶

접근로
의무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장애인 통행 가능한 경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1대 이상 별도 확보

🚪

주출입구 단차 제거
의무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경사도 1/12 이하)

🚽

장애인 화장실
의무

대변기·소변기·세면대 각 1개 이상 (300㎡ 이상)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의무

2층 이상 사용 시 이동 수단 확보

🟡

점자블록
권장

주출입구~주요 이동동선 (공공시설은 의무)

🔊

유도·안내설비
권장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장치·점자안내판

🚨

경보·피난설비
권장→의무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설비 (대부분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50㎡ 이상 300㎡ 미만 소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카페·음식점 등)의 경우 접근로·주출입구 단차 제거·출입구(문) 3개 항목만 의무이며, 장애인 화장실은 권장 항목입니다.

다만, 해당 매장의 면적이 300㎡를 넘는다고 해서 그 매장에 장애인 화장실을 곧바로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화장실 의무 여부는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건물 공용 화장실 유무 등 복합적인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에 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개별 매장의 별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건물주 및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네. 용도변경 후 용도의 편의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창고(1,000㎡ 기준)를 운동시설 헬스장(500㎡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헬스장 기준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건물 구조상 경사로나 승강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에 세부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신고 전에 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의2).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담당자가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주(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의 관리·이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임차인이 설치를 시행하더라도, 법적 의무자는 건물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와 원상복구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건물의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누가 설치할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