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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계산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상가·음식점·카페·학원 등 개업 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수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용도변경 시 추가 확보 대수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계산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 (2025.8.17 시행)  ·  법령 원문 ↗

시설 정보 입력 별표1 기준
입력값을 확인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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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계산기 사용 방법

1
계산 목적 탭 선택
신축 건물이나 단순 설치 대수 확인은 “신축·단순 산정” 탭을, 용도변경 시 추가 확보 대수 계산은 “용도변경 추가 대수” 탭을 선택하세요.
2
시설 용도 선택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카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트·쇼핑몰은 “판매시설”입니다.
3
바닥면적 입력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바닥면적 합계)을 입력하세요.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합계입니다.
4
결과 확인 및 인쇄
계산 결과는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건축사·공인중개사와 공유할 때 활용하세요.
⚠️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국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시 결과는 “이론상 추가 대수”이며, 기존 확보된 부설주차장 현황에 따라 실제 추가 확보 대수는 달라집니다.
  •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모든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군 번호가 낮을수록 상위군이며, 하위 → 상위 이동은 허가, 상위 → 하위 이동은 신고, 동일 군 내 이동은 기재내용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시설 용도대표 업종설치 기준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100㎡당 1대
판매시설마트, 백화점, 쇼핑몰150㎡당 1대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볼링장150㎡당 1대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15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자주 검색편의점, 슈퍼, 의원, 약국200㎡당 1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주 검색카페, 음식점, 학원, 미용실200㎡당 1대
숙박시설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200㎡당 1대
공장(아파트형 제외)제조·가공 시설350㎡당 1대
창고시설물류창고, 냉동창고400㎡당 1대
* 소수점 산정 시 0.5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내림 처리 (1대 미만은 0대). 지자체 조례로 기준의 1/2 범위 내 강화·완화 가능. 정확한 조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전용면적이 아닌 바닥면적 합계(공용면적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바닥면적 합계” 항목을 참고하세요.
용도 변경 없이 같은 용도 내에서 인테리어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이때 주차대수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국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조례로 이 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허용되거나,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다름). 또한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일부 용도변경 시 면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안은 건축사 또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