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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판별기
소방 안전시설 신고 의무 사전 확인

카페·음식점·PC방·노래연습장·고시원 등 개업 전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전 소방서 안전시설 신고와 완비증명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기준(2026.7.1. 시행)을 적용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해당
소방서 신고·완비증명서 의무
해당 없음
현재 조건 기준 의무 없음
⚠️
추가 확인 필요
소방서 사전 확인 권장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판별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기준 (2026. 7. 1. 시행 최신 반영) ·  법령 원문 ↗

업종 선택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HOW TO USE

판별기 사용 방법

1
업종 선택
실제 영업하려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음식점류(카페·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 영상·오락(PC방·영화관·게임), 학원, 목욕·찜질, 노래연습장, 숙박·고시원, 실내 레저, 기타 시행규칙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업종별 세부 조건 입력
학원은 수용인원, 찜질방은 찜질 부분 수용인원, PC방은 복합유통게임 여부, 스크린골프는 구획 실 여부 등 업종별로 다른 추가 조건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입력하세요.
3
층수·출입구·면적 입력
영업장 위치 층수(지상 1층·2층 이상·지하), 주출입구의 외부 지면 직접 연결 여부, 영업장 바닥면적을 입력합니다. 특히 음식점·PC방은 1층 직접 연결 여부가 판정에 핵심입니다.
4
결과 확인 및 소방서 신고
🚨 해당 / ✅ 해당없음 / ⚠️ 추가확인으로 판정되며, 해당 시 6가지 주요 의무사항이 체크리스트로 표시됩니다. 영업허가·신고 전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최종 확인하세요.
⚠️ 판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판별기는 참고용입니다.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 소방서(소방민원)에 해당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영업허가·신고 전 소방서에 안전시설 설치 신고와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 개시 전 가입이 의무입니다.
  • 업종 추가·변경, 면적 확장 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 안내

업종별 다중이용업소 판정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 면적·층수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당되거나, 면적·층수·수용인원 조건을 갖춰야 해당됩니다.
업종판정 기준핵심 조건
단란주점·유흥주점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노래연습장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고시원·산후조리업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복합유통게임제공업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안마시술소무조건 해당면적·층수 무관 전부 해당
방탈출카페·만화카페·수면방·전화방·콜라텍무조건 해당시행규칙 제2조 열거 업종 — 면적 무관
카페·음식점·공유주방(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조건부 해당 지상 1층 + 외부 직접연결 → 제외
지상 2층 이상·1층 비직결: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게임제공업·PC방조건부 해당지상 1층 + 외부 직접연결 → 제외
그 외 위치 → 해당
학원조건부 해당수용인원 300명 이상: 무조건
100~299명: 건물 내 타 학원 합산·기숙사·타 다중이용업소 여부 확인
찜질방·한증막조건부 해당찜질 부분 수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원적외선 설비 보유 시
실내 스크린골프조건부 해당구획된 실(부스) 형태만 해당. 오픈형 타석 → 해당 없음
구획된 실 독서실조건부 해당구획된 독립 방·캡슐형 구조만 해당. 오픈형 칸막이 좌석 → 해당 없음
일반 목욕장원칙 해당 없음맥반석·황토·원적외선 미사용 일반 목욕장은 원칙 제외. 찜질 시설 병설 시 해당 부분 별도 확인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기준 (2026.7.1. 시행 최신 반영).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6가지 주요 의무사항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영업 개시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 (소방시설·피난시설·내부 피난통로 등)

🔍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서 현장 확인 후 완비증명서 발급 → 영업허가·신고 시 제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 보상 의무 보험. 영업 개시 전 가입

🎓

소방안전교육 수료

영업 개시 전 소방서 또는 협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확보 및 비상구 2개소 이상(해당 시)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준에 따라 설치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주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음식점(카페 포함)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단서). 단, 1층이더라도 주출입구가 건물 내부 로비나 계단을 거쳐야 닿는 구조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임차 계약 전 건물 출입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나와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공사 완료 후 신고하면 통상 1~2주 내외로 발급되지만,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영업허가·신고 일정을 계획할 때 완비증명서 발급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인테리어 시작 전 소방서에 사전 협의를 받아두면 보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중이용업소를 양수·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7조). 기존 완비증명서가 있더라도 업종 변경이나 실내 구조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신고 및 완비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인수 전 소방서에 기존 안전시설 적합 여부와 지위 승계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소방서 점검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신고 시 완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미발급 상태로는 영업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