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실무 계산기 · 무료 제공
정화조 오수발생량 계산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기준
상가·음식점·카페 개업 또는 용도변경 전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하세요.
2025년 10월 시행 개정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일 용도·복합 용도·용도변경 증가량을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 개정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일 용도·복합 용도·용도변경 증가량을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오수발생량 계산기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기준 (2025.10.01 시행) · 고시 원문 ↗
시설 정보 입력 고시 별표 기준
※ 이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는 기존 설치 용량·처리대상인원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하수도법 적용 지역(하수처리구역)에서는 정화조 대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관할 구청 하수과 또는 전문 환경설계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W TO USE
계산기 사용 방법
📢 2025년 10월 개정 반영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1 시행)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객실수→면적 기준 통일), 소매점·운동시설 상향, 목욕장·병원·위락시설 하향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정 목적 탭 선택
단일 용도는 “단일 용도 산정”,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경우는 “복합용도 합산”, 용도변경 시 정화조 처리 용량 증가분은 “용도변경 증가량” 탭을 선택하세요.
2
업종·시설 용도 선택
카페·베이커리는 “휴게음식점·제과점”, 한식·중식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헬스장은 “실내 운동시설”을 선택하세요.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적용 원단위(L/㎡·일)와 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3
바닥면적 또는 인원 입력
대부분의 용도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독·공동주택은 거주 인원(명)을 입력합니다. 기계실·공조실·캐노피는 산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4
결과 확인 및 인쇄
1일 오수발생량(L/일)과 톤(㎥/일) 환산값이 함께 표시됩니다. 결과는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 하수과 상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산정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는 기존 설치 용량, 처리대상인원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내 건물은 정화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하수과에 하수도 연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화조 교체 또는 증설이 필요합니다.
- 복합 용도의 경우 주된 용도와 부속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산정 후 합산합니다.
기준 안내
오수발생량 원단위 기준 (주요 업종)
오수발생량은 시설 용도별 원단위(L/㎡·일 또는 L/인·일)에 바닥면적 또는 인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아래는 상가·창업 관련 주요 업종 기준입니다.
| 시설 용도 | 대표 업종 | 원단위 | 비고 |
|---|---|---|---|
| 일반음식점·유흥주점 | 한식·중식·일식·양식 음식점 | 60 L/㎡·일 | |
| 휴게음식점·제과점자주 검색 | 카페·베이커리·김밥집 | 35 L/㎡·일 | |
| 배달전문점 | 배달 전문 음식점·즉석판매가공 | 30 L/㎡·일 | |
| 소매점·편의점2025↑ | 슈퍼마켓·편의점·시장 | 15 L/㎡·일 | 2025년 상향 |
| 숙박시설2025 개정 | 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 | 20 L/㎡·일 | 객실수→면적 기준 전환 |
| 실내 운동시설2025↑ | 헬스장·볼링장·탁구장 | 15 L/㎡·일 | 2025년 상향 |
| 목욕장2025↓ | 공동탕·가족탕·사우나 | 46 L/㎡·일 | 2025년 하향 |
| 사무소·학원 | 사무실·학원·교습소 | 15 L/㎡·일 | |
| 주택(단독·공동) | 단독주택·아파트·다가구 | 200 L/인·일 | 읍·면 170 L |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기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조례 우선 적용.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 대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하수과에 확인 후 적용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 처리 용량이 오수발생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정화조 교체 또는 증설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관할 구청 하수과에서 기존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부족하면 용도변경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건물주 또는 건축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수처리구역 내 건물은 오수를 공공 하수관로로 직접 방류하므로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정화조 대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하수처리구역 여부는 관할 구청 하수과 또는 지자체 하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밖(농촌·비도시 지역)이라면 이 계산기가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복합용도 합산” 탭을 사용하세요. 음식점 면적은 음식점 원단위로, 사무실 면적은 사무소 원단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 100㎡(60L/㎡)와 2층 사무실 150㎡(15L/㎡)가 함께 있다면,
6,000L + 2,250L = 8,250L/일이 총 오수발생량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1 시행)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향(강화): 소매점·슈퍼·편의점, 실내 운동시설(헬스장 등), 대규모점포
하향(완화): 목욕장·사우나, 외래 의원·치과, 위락·오락시설(노래방·PC방 등)
기준 방식 변경: 숙박시설(객실 수 기준 → 면적 기준으로 통일)
개정 전 기준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재산정을 권장합니다.
상향(강화): 소매점·슈퍼·편의점, 실내 운동시설(헬스장 등), 대규모점포
하향(완화): 목욕장·사우나, 외래 의원·치과, 위락·오락시설(노래방·PC방 등)
기준 방식 변경: 숙박시설(객실 수 기준 → 면적 기준으로 통일)
개정 전 기준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재산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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