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임차한 뒤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입니다.
특히 학원,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일정한 용도의 시설은 층수와 면적 조건에 따라 직통계단 추가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외부 피난계단 설치나 구조 변경 공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미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건축법 시행령 기준을 바탕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란?
직통계단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난층(일반적으로 1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결된 계단을 말합니다. 직통계단 설치 의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특정 용도에서는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가 건물 가운데 계단이 1개뿐인 구조에서 특정 업종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 다음과 같은 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부 철제 피난계단 설치(건물주 동의 및 대지 안의 공지 확보 여부 검토)
- 내부 계단 신설을 위한 슬라브 개구 및 구조보강
-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보완
따라서 업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피난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참고 사례]
실제로 검토했던 현장 중에 인허가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께서 4층 근린생활시설 상가(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약 245㎡)를 임차해 보습학원을 열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입지가 좋아 가계약을 검토하고 계셨고, 예산은 거의 인테리어 비용 위주로 짜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도면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에는 직통계단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도나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실제 강의실 및 상담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따져보니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을 200㎡ 이하로 줄이거나, 직통계단을 추가 설치하거나, 피난계획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가 전제로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수강생 인원을 맞추려면 계획 면적을 줄이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건물 외벽에 철제 피난계단을 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외부 계단을 설치하려면 증축 가능 여부,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피난·방화 기준, 구조 안전성, 건물주 동의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건물은 인접 대지와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 계단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전 도면과 피난계획을 검토한 끝에 해당 상가의 임차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가계약을 넘어 보증금까지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간 뒤에 이 문제를 알았다면, 추가 공사비 부담은 물론 계약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경우 직통계단 2개가 필요한가?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용도, 층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용도 (예시) | 검토 기준 |
| 3층 이상의 층 | 학원, 의료시설(병원급), 판매시설, 아동관련시설 등 | 해당 용도 거실 면적 합계 200㎡ 이상 |
| 지하층 |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 특정 용도 | 용도 및 거실 면적 기준에 따라 별도 검토 |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등 | 용도군에 따라 강화된 기준 적용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기준) |
학원, 판매시설, 의료시설(병원급), 아동관련시설 등 일부 용도는 3층 이상의 층에서 해당 용도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원실이 없는 일반 의원은 해당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정신과의원 중 입원실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시설 기준은 병원급을 말합니다.
또한 일부 용도는 세부 용도 분류와 건축물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실 면적 산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면적 산정은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00㎡를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직통계단 2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용도변경 검토 기준 :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도면상의 바닥면적(전용+공용)을 기준으로 용도와 시설군을 판단합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입니다.
- 직통계단 설치 여부 판단 기준 : 직통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층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거실’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도,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은 거실 면적에서 제외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공간 구성과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학원·독서실·판매시설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반면, 위락시설·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일부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합니다. 같은 200㎡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별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하는 사항
① 거실 면적을 다시 산정해 보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실제 도면을 검토하면 복도, 화장실, 탕비실 등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실제 도면과 공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계단 간 이격 거리 확인
직통계단이 2개 설치되어 있더라도 서로 지나치게 가까우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 계단 간 거리가 평면 최대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 계단 간 거리가 평면 최대 대각선 길이의 1/3 이상
평면상 직통계단의 위치 및 출입구를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실제 피난 동선과 방화구획 상태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③ 용도 분리를 통한 면적 검토
동일 층에서 직통계단 의무 대상 용도와 비대상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등을 통해 해당 용도의 면적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건축물의 현황과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약 전에 업종만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피난 구조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직통계단 설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으며, 실제 사용승인도면과 거실 면적, 계단 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변경은 인테리어 공사보다 건축법상 피난기준이 먼저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외부 피난계단 설치나 구조보강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이후보다 계약 이전에 도면 검토를 의뢰했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이 훨씬 많았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외부 철제 계단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피난 유효폭, 구조 안전성, 개구부 이격거리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법령과 피난·방화 기준에 맞는 설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2층 상가는 계단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학원은 3층 이상에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용도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기존 계단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도 인정되나요?
A.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도면상 적법한 계단이어야 하며 실제 피난 기능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치물로 막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난계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가이드
1. 용도변경 절차 및 건축물 용도 분류(면적) 기준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 제119조
참고 : 바닥면적(전용+공용) 산정을 통한 건축물의 세부 용도 결정 및 시설군 분류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 판단 근거.
2.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근거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고 : 3층 이상의 층에서 특정 용도의 거실 면적 합계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때 2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3. 직통계단 설치 이격 거리 기준
- 관련 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 직통계단의 유효폭 등 설치 기준과 계단 상호 간 실효성 있는 이격 배치(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또는 1/3 이상) 원칙 규정.
4. 거실의 정의와 방화구획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참고 : 거실의 정의와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실제 면적 산정 시 검토합니다.
※ 이 내용은 건축법령 및 일반적인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는 건축물 현황, 용도군, 기존 도면, 소방·구조 조건 및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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